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0.1.1>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6.8>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신설 2010.1.1>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⑥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개정 2010.1.1>
⑦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