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040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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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add 제4조
  • 제2장 직접국세<개정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5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의 3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의 3
  • add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add 제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add 제8조의 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9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 add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3.252010.3.12>
  • add 제30조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4【고용증대세액공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의 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4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 add 제47조의 2
  •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63조의 3
  • add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1조의 2
  • add 제82조
  • add 제83조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6조의 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87조의 3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
  •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6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add 제91조
  • add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3
  • add 제91조의 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5
  • add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8
  • add 제91조의 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91조의 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92조
  • add 제93조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 add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add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add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add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add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add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add 제100조의 13【자료요청】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7.12.31>
  • add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 add 제100조의 15【적용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add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00조의 25【가산세】
  • add 제100조의 26【준용규정】
  • 제10절 의4삭제<2010.12.27>
  • add 제100조의 27
  • add 제100조의 28
  • add 제100조의 29
  • add 제100조의 30
  • add 제100조의 31
  • add 제100조의 32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제11절 그밖의직접국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104조의 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3장 간접국세<개정2010.1.1>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add 제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add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8조의 2
  • add 제109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09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add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2조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add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개정2010.1.1>
  • add 제119조 【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6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add 제121조의 14【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신발전지역육성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5.14>
  • add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6장 그밖의조세특례<개정2010.1.1>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2조
  • add 제122조의 2
  • add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6조의 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개정2010.1.1>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add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137조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add 제141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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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0.1.1>
  •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 2. 법인인 경우
  •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0.3.12, 2010.6.8>
  •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3.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②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신설 2010.1.1>
  •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 2. 제1호 외의 경우
  • 가. 개인인 경우: 2년
  • 나. 법인인 경우: 1년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 ⑥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개정 2010.1.1>
  • ⑦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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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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