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041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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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 주체】
  •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의 적용】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6조 【정의】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조 【납세지】
  • add 제9조 【비과세 등】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조 【과세표준】
  •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 add 제16조 【세율 적용】
  • add 제17조 【면세점】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8조 【징수방법】
  • add 제19조 【통보 등】
  •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0조의 2【분할납부】
  •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23조 【정의】
  •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조 【납세지】
  • add 제26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27조 【과세표준】
  • add 제28조 【세율】
  •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1조 【특별징수】
  •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34조 【세율】
  •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제4장 레저세
  • add 제40조 【과세대상】
  •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47조 【정의】
  • add 제48조 【과세대상】
  •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 add 제50조 【납세지】
  • add 제51조 【과세표준】
  • add 제52조 【세율】
  •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 add 제54조 【과세면제】
  •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59조 【기장의무】
  •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61조 【가산세】
  • add 제62조 【수시부과】
  •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add 제64조 【납세담보】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65조 【과세대상】
  •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 add 제67조 【납세지】
  •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71조 【납입】
  •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 add 제74조 【정의】
  •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 add 제76조 【납세지】
  • add 제77조 【비과세】
  • 제2절 균등분
  • add 제78조 【세율】
  •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 제3절 재산분
  • add 제80조 【과세표준】
  • add 제81조 【세율】
  • add 제82조 【면세점】
  •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 【신고의무】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85조 【정의】
  •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 add 제87조 【납세지 등】
  • add 제88조 【비과세】
  • 제2절 소득분
  • add 제89조 【세율】
  • add 제90조 【징수방법】
  • add 제91조 【신고납부】
  • add 제92조 【수정신고납부 등】
  • add 제93조 【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 add 제94조 【소득분의 계산방법】
  • add 제95조 【소액 징수면제】
  • add 제96조 【특별징수】
  • add 제97조 【세액 통보】
  • add 제98조 【징수교부금】
  • 제3절 종업원분
  • add 제99조 【과세표준】
  • add 제100조 【세율】
  • add 제101조 【면세점】
  • add 제102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103조 【신고의무】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과세대상】
  •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8조 【납세지】
  • add 제10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0조 【과세표준】
  • add 제111조 【세율】
  • add 제112조 【재산세 과세특례】
  • add 제113조 【세율적용】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 add 제115조 【납기】
  •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 add 제117조 【물납】
  • add 제118조 【분할납부】
  •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 add 제120조 【신고의무】
  •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 add 제123조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6조 【비과세】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add 제133조 【체납처분】
  •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36조 【세율】
  •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add 제140조 【세액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41조 【목적】
  • add 제142조 【과세대상】
  •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44조 【납세지】
  • add 제145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9조 【목적】
  •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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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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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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