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257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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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4조의 2【임시사업장】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제외 및 포기】
  • add 제6조의 2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1조의 2【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3조의 2【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2조의 2【특수용담배등의 범위】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3조의 2【전자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add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2조의 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 add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add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63조의 4
  • add 제63조의 5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66조의 2【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add 제67조의 2【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개정2003.12.30>
  • add 제68조 【결정·경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 add 제70조 【결정·경정기관】
  • add 제70조의 2【수시부과의 범위】
  • add 제70조의 3【가산세】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31>
  • add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 add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74조의 5【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7조의 2【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add 제77조의 3【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79조의 2【영수증】
  • add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 add 제8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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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 │└─────────────────────────────┘
  • ② 삭제 <1980.12.31>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2010.2.18>
  •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2. 해당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부칙 7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면세사업에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0.12.30>
    부칙 7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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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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