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 총공급가액 │└─────────────────────────────┘
② 삭제 <1980.12.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2010.2.18>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7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면세사업에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0.12.30>
부칙 7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