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2258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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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 add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 add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5조 【시설의 범위】
  • add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add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 add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 add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 add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 add 제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 add 제14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
  • add 제15조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 add 제16조 【증축 등의 과세표준】
  • add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 add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9조 【토지 등의 일괄취득】
  • add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 add 제21조 【농지의 범위】
  • add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 add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 add 제24조
  • add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add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 add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 add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32조 【매각 통보 등】
  • add 제3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35조 【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 add 제35조의 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 add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 add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add 제40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41조 【정의】
  • add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 add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 add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 add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 add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 add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 add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 add 제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 add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add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 add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54조
  • add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 제4장 레저세
  • add 제56조 【과세대상】
  • add 제57조 【안분기준】
  • add 제58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60조 【담배의 구분】
  • add 제61조 【조정세율】
  • add 제62조 【미납세 반출】
  • add 제63조 【과세면제】
  • add 제64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 add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66조 【개업신고】
  • add 제67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 add 제68조 【기장 의무】
  • add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 add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 add 제71조 【납세 담보】
  • add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73조 【납입관리자】
  • add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add 제75조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 add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 add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 제7장 주민세
  • add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add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81조 【납세지】
  • add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 add 제84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86조 【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 add 제87조 【종업원의 범위】
  • add 제88조 【납세지 등】
  • add 제89조 【법인세분의 과세방법】
  • 제2절 소득분
  • add 제90조 【신고 및 납부방법】
  • add 제91조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 add 제92조 【특별징수】
  • add 제93조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의 예외】
  • add 제94조 【세액 통보】
  • add 제95조 【징수교부금】
  • add 제96조 【과세대장 비치】
  • 제3절 종업원분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 add 제98조 【면세점의 적용기준】
  • add 제99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100조 【과세대장 비치 등】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add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 add 제104조 【도시지역】
  • add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 add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 add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8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add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 add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 add 제112조 【주택의 구분】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 add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add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 add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 add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add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 add 제121조 【비과세】
  • add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add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 add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 add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add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 add 제128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 add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 add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1조 【조정세율】
  • add 제132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 add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 add 제135조 【세액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36조 【과세대상】
  • add 제137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39조 【납세고지】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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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5. 입목(立木): 입목의 종류별ㆍ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 2. 선박: 선박의 종류ㆍ용도 및 건조가격을 고려하여 톤수 간에 차등을 둔 단계별 기준가격에 해당 톤수를 차례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선박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나. 급랭시설 등의 유무에 따른 가감산율
  • 3. 차량: 차량의 종류별ㆍ승차정원별ㆍ최대적재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4.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종류별ㆍ톤수별ㆍ형식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기계장비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6. 항공기: 항공기의 종류별ㆍ형식별ㆍ제작회사별ㆍ정원별ㆍ최대이륙중량별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항공기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7. 광업권: 광구의 광물매장량, 광물의 톤당 순 수입가격, 광업권 설정비, 광산시설비 및 인근 광구의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서 해당 광산의 기계 및 시설취득비, 기계설비이전비 등을 뺀다.
  •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 9.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 10.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ㆍ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11.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종류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ㆍ형태ㆍ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하 이 항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
  •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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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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