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10415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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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add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add 제13조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4조 【시ㆍ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5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 add 제17조 【실질과세】
  • add 제18조 【신의성실】
  • add 제19조 【근거과세】
  •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기한
  •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송달
  •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add 제33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46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8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 add 제50조 【수정신고】
  • add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52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55조 【납세의 고지】
  • add 제5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add 제57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59조 【가산금】
  • add 제60조 【중가산금】
  • add 제61조 【독촉과 최고】
  •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 add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add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add 제64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2절 징수절차등
  • add 제67조 【도세 징수의 위임】
  • add 제68조 【징수촉탁】
  • add 제69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add 제70조 【제3자의 납부】
  • add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add 제72조 【공탁】
  • add 제73조 【납기 전 징수】
  • add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 add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 add 제75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4절 징수유예등
  • add 제80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 add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add 제8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8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 add 제8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85조 【담보의 종류】
  • add 제86조 【담보의 평가】
  • add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 add 제90조 【담보의 해제】
  • 제5장 체납처분
  • add 제91조 【압류의 요건】
  • add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93조 【압류의 해제】
  • add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 add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96조 【결손처분】
  • add 제97조 【사해행위의 취소】
  • add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 제6장 지방세와타채권과의관계 제1절 지방세의우선
  • add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add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 add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제2절 물적납세의무등
  • add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add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제7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 add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108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109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add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 add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add 제114조 【비밀유지】
  • add 제115조 【정보의 제공】
  • add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8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
  • add 제117조 【청구대상】
  • add 제118조 【이의신청】
  • add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add 제12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add 제122조 【보정요구】
  • add 제123조 【결정 등】
  • add 제124조 【결정의 경정】
  • add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 add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9장 범칙행위에대한처벌
  • add 제128조 【처벌】
  • add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 add 제130조
  • add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add 제132조 【고발】
  • add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 add 제134조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등의 준용】
  • 제9장 의2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신설2010.12.27>
  • 제10장 보칙
  • add 제135조 【납세관리인】
  • add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add 제137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38조
  • add 제139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14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add 제142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add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add 제144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add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add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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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무한책임사원
  •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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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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