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09.9.21, 2009.12.31>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삭제 <2009.2.4>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운용법인"이라 한다)과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이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다음 각 목의 국공채 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등록·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및 할인액
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법」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5.12.30, 2008.2.22, 2008.2.29, 2009.2.4, 2009.6.8, 2009.12.31, 2010.2.18>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3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2.31>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09.12.31>
⑥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제155조의2에 따른 특정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신설 2000.12.29, 2005.2.19, 2009.2.4, 2009.12.31, 2010.2.18>
⑦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