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12844호
2024.12.31, 법률 제 20629호
2023.12.29, 법률 제 19859호
2023.05.04, 법률 제 19401호
2023.03.14, 법률 제 19229호
2021.12.28, 법률 제 18654호
2021.12.07, 법률 제 1854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1.12, 법률 제 178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20.03.24, 법률 제 17091호
2019.12.31, 법률 제 16854호
2018.12.24, 법률 제 16039호
2017.12.26, 법률 제 15291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7.01.04, 법률 제 14524호
2016.12.27, 법률 제 14474호
2016.05.29, 법률 제 14197호
2015.12.29, 법률 제 13635호
2015.05.18, 법률 제 13293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5.20, 법률 제 12617호
2014.01.01, 법률 제 12152호
2013.08.13, 법률 제 12047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16호
2011.12.31, 법률 제 11136호
2011.04.12, 법률 제 10580호
2010.12.27, 법률 제 10415호
2010.03.31, 법률 제 1021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2절 과세권등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add
제11조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add
제13조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4조 【시ㆍ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5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add
제17조 【실질과세】
add
제18조 【신의성실】
add
제19조 【근거과세】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제4절 기간과기한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제5절 서류의송달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add
제33조 【공시송달】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add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46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8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장 부과
add
제50조 【수정신고】
add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add
제52조 【기한 후 신고】
add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add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add
제53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add
제53조의 4【납부불성실 가산세】
add
제53조의 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add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add
제55조 【납세의 고지】
add
제5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add
제57조 【납부기한의 지정】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add
제59조 【가산금】
add
제60조 【중가산금】
add
제61조 【독촉과 최고】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add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add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add
제64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add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2절 징수절차등
add
제67조 【도세 징수의 위임】
add
제68조 【징수촉탁】
add
제69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add
제70조 【제3자의 납부】
add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add
제72조 【교부금전의 예탁】
add
제73조 【납기 전 징수】
add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add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add
제75조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add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add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add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4절 징수유예등
add
제80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add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add
제8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add
제8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add
제8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5절 납세담보
add
제85조 【담보의 종류】
add
제86조 【담보의 평가】
add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add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add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add
제90조 【담보의 해제】
제5장 체납처분
add
제91조 【압류의 요건】
add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add
제93조 【압류의 해제】
add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add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add
제96조 【결손처분】
add
제97조 【사해행위의 취소】
add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6장 지방세와타채권과의관계 제1절 지방세의우선
add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add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add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add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제2절 물적납세의무등
add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add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7장 납세자의권리
add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106조 【납세자보호관】
add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add
제108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add
제109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add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add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add
제114조 【비밀유지】
add
제115조 【정보의 제공】
add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
add
제117조 【청구대상】
add
제118조 【이의신청】
add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add
제12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add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add
제122조 【보정요구】
add
제123조 【결정 등】
add
제124조 【결정의 경정】
add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add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9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개정2011.12.31> 제1절 통칙<신설2011.12.31>
add
제128조 【처벌】
제2절 범칙행위처벌<신설2011.12.31>
add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add
제130조 【체납처분 면탈】
add
제130조의 2【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add
제130조의 3【성실신고 방해 행위】
add
제130조의 4【명의대여행위 등】
add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add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add
제131조의 3【양벌 규정】
add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add
제132조 【고발】
add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신설2011.12.31>
add
제133조의 2【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add
제133조의 3【압수ㆍ수색영장】
add
제133조의 4【「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133조의 5【심문조서의 작성】
add
제133조의 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add
제133조의 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add
제133조의 8【보고 및 즉시고발】
add
제133조의 9【통고처분】
add
제133조의 10【공소시효의 중단】
add
제133조의 11【일사부재리】
add
제133조의 12【고발의무】
add
제133조의 13【압수물건의 인계】
add
제133조의 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add
제134조
제9장 의2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신설2010.12.27>
add
제134조의 2【용어의 정의】
add
제134조의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dd
제134조의 4【과세자료의 범위】
add
제134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add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add
제13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add
제134조의 8【비밀유지의무】
add
제134조의 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add
제134조의 10【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0장 보칙
add
제135조 【납세관리인】
add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add
제137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add
제139조 【서류접수증 교부】
add
제14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add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142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add
제142조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42조의 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add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add
제144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add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add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add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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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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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9조
제3항
,
제22조
제3항 본문
,
제29조
제2항
제2호
나목
,
제41조
제3항 본문
,
제43조
제3항 본문
,
제50조
제3항 본문
,
제62조
제1항
,
제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
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ㆍ제2항 및
제9조
제2항
ㆍ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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