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2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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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add
제3조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add
제4조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add
제5조 【시설의 범위】
add
제6조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add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add
제8조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add
제9조
add
제10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
add
제11조 【과점주주의 취득 등】
add
제12조 【취득세 안분 기준】
add
제12조의 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add
제14조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과세표준】
add
제15조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add
제16조 【증축 등의 과세표준】
add
제17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add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add
제19조 【토지 등의 일괄취득】
add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add
제21조 【농지의 범위】
add
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add
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add
제24조
add
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add
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add
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28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add
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
add
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32조 【매각 통보 등】
add
제33조 【신고 및 납부】
add
제34조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add
제35조 【등기ㆍ등록 시의 취득세 납부기한】
add
제35조의 2【분할납부 금액 및 신청】
add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add
제36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add
제37조 【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add
제38조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add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add
제40조 【비과세】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41조 【정의】
add
제42조 【과세표준의 적용】
add
제42조의 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add
제43조 【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add
제44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add
제45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add
제46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add
제47조 【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add
제48조 【신고 및 납부기한 등】
add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add
제49조의 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add
제50조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add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add
제52조 【면허 시의 납세 확인】
add
제53조 【면허에 관한 통보】
add
제54조
add
제55조 【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add
제56조 【과세대상】
add
제57조 【안분기준】
add
제58조 【신고 및 납부】
add
제59조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add
제60조 【담배의 구분】
add
제61조 【조정세율】
add
제62조 【미납세 반출】
add
제63조 【과세면제】
add
제64조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add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
add
제66조 【개업신고】
add
제67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add
제68조 【기장 의무】
add
제69조 【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add
제70조 【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add
제71조 【납세 담보】
add
제72조 【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add
제73조 【납입관리자】
add
제7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add
제75조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
add
제76조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add
제77조 【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add
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add
제78조의 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add
제78조의 3【종업원의 범위】
add
제79조 【납세의무자 등】
add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add
제81조 【납세지】
add
제82조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add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add
제84조 【신고 및 납부】
add
제85조 【과세대장 비치 등】
add
제85조의 2【면세점의 적용기준】
add
제85조의 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add
제85조의 4【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add
제86조 【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add
제87조 【납세지 등】
add
제88조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88조의 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89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90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add
제91조 【토지등 매매차익】
add
제92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add
제93조 【수정신고납부】
add
제94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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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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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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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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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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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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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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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예정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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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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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4【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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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5【특별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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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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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7【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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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add
제100조의 9【징수교부금】
add
제100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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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11【월수의 계산】
add
제100조의 12【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00조의 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add
제100조의 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add
제100조의 15【결정과 경정】
add
제100조의 16【통지】
add
제100조의 17【수시부과결정】
add
제100조의 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add
제100조의 19【특별징수의무】
add
제100조의 20【가산세의 적용】
add
제100조의 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0조의 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add
제100조의 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
add
제100조의 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26【확정신고】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27【외국법인의 신고】
add
제100조의 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add
제100조의 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add
제100조의 31【손익배분비율】
add
제100조의 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제11절 보칙<신설2014.3.14>
add
제100조의 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add
제100조의 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add
제100조의 35【과세대장 비치】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add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dd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add
제103조 【건축물의 범위 등】
add
제104조 【도시지역】
add
제105조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add
제106조 【납세의무자의 범위 등】
add
제107조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108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add
제110조 【공장용 건축물】
add
제111조 【토지 등의 범위】
add
제112조 【주택의 구분】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13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add
제114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add
제115조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add
제116조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
add
제117조 【과세대장 등재 통지】
add
제118조 【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add
제119조 【재산세의 현황부과】
add
제119조의 2【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add
제119조의 3【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20조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add
제121조 【비과세】
add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add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add
제124조 【자동차의 종류 결정】
add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add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add
제127조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add
제128조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add
제129조 【과세자료 통보】
add
제130조 【과세대장 비치】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add
제131조 【조정세율】
add
제132조 【신고 및 납부】
add
제133조 【안분기준 및 방법】
add
제134조 【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
add
제134조의 2【납세담보 등】
add
제134조의 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
add
제135조 【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add
제136조 【과세대상】
add
제137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138조 【화재위험 건축물 등】
제3절 부과ㆍ징수
add
제139조 【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add
제140조 【과세표준의 계산】
add
제141조 【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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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40조(비과세)
①
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에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이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변경하는 내용이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면허
가.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사업주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면허에 대한
제39조
에 따른 면허의 종별 구분이 상위의 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법
제35조
제2항
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2.
「의료법」
및
「수의사법」
에 따라 의료업 및 동물진료업을 개설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종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휴업하는 기간 중의 해당 면허와 종사명령기간 중에 개설하는 병원ㆍ의원(조산원을 포함한다)의 면허
나.
「수의사법」
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의 동물진료업의 면허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그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같은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5.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6.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의 주민공동체 재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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