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13635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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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add 제13조 【시·군을 폐지·설치·분리·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4조 【시·군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5조 【도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 add 제17조 【실질과세】
  • add 제18조 【신의성실】
  • add 제19조 【근거과세】
  •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기한
  •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송달
  •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add 제33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45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46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7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8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9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 add 제50조 【수정신고】
  • add 제51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52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53조의 2【무신고가산세】
  • add 제53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 add 제53조의 4【납부불성실 가산세】
  • add 제53조의 5【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add 제54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55조 【납세의 고지】
  • add 제56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add 제57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59조 【가산금】
  • add 제60조 【중가산금】
  • add 제61조 【독촉과 최고】
  •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 add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 add 제63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add 제64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add 제65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65조의 2【출국금지 요청 등】
  • add 제66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제2절 징수절차등
  • add 제67조 【도세 징수의 위임】
  • add 제68조 【징수촉탁】
  • add 제69조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add 제70조 【제3자의 납부】
  • add 제7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금지】
  • add 제72조 【교부금전의 예탁】
  • add 제73조 【납기 전 징수】
  • add 제74조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 add 제74조의 2【자동계좌이체에 의한 지방세 납부】
  • add 제75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76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76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77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78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79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4절 징수유예등
  • add 제80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 add 제81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add 제82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add 제83조 【징수유예등의 효과】
  • add 제8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5절 납세담보
  • add 제85조 【담보의 종류】
  • add 제86조 【담보의 평가】
  • add 제87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8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89조 【담보에 따른 납부와 징수】
  • add 제90조 【담보의 해제】
  •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신설2015.12.29>
  • add 제91조 【압류】
  • add 제91조의 2【신분증의 제시】
  • add 제91조의 3【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91조의 4【체납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
  • add 제91조의 5【참여자 설정】
  • add 제91조의 6【압류조서】
  • add 제91조의 7【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제2절 압류금지재산<신설2015.12.29>
  • add 제91조의 8【압류금지 재산】
  • add 제91조의 9【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 add 제91조의 10【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add 제91조의 11【초과압류의 금지】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신설2015.12.29>
  • add 제91조의 12【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add 제91조의 13【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91조의 14【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91조의 15【상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신설2015.12.29>
  • add 제91조의 16【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add 제91조의 17【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 add 제91조의 18【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신설2015.12.29>
  • add 제91조의 19【채권의 압류 절차】
  • add 제91조의 20【채권 압류의 효력】
  • add 제91조의 21【채권 압류의 범위】
  • add 제91조의 22【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신설2015.12.29>
  • add 제91조의 23【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add 제91조의 24【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 add 제91조의 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91조의 26【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add 제91조의 27【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 add 제91조의 28【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신설2015.12.29>
  • add 제91조의 29【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91조의 30【국유·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신설2015.12.29>
  • add 제92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93조 【압류의 해제】
  • 제9절 교부청구및참가압류<신설2015.12.29>
  • add 제93조의 3【교부청구】
  • add 제93조의 4【참가압류】
  • add 제93조의 5【참가압류의 효력 등】
  • add 제93조의 6【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93조의 7【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신설2015.12.29>
  • add 제93조의 8【공매】
  • add 제93조의 9【수의계약】
  • add 제93조의 10【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add 제93조의 11【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93조의 12【공매 장소】
  • add 제93조의 13【공매보증금】
  • add 제93조의 14【매수인의 제한】
  • add 제93조의 15【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93조의 16【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add 제93조의 17【공매 통지】
  • add 제93조의 18【배분요구 등】
  • add 제93조의 19【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add 제93조의 20【공매의 취소 및 공고】
  • add 제93조의 21【공매공고 기간】
  • add 제93조의 22【공매의 중지】
  • add 제93조의 23【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add 제93조의 24【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93조의 25【입찰과 개찰】
  • add 제93조의 26【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add 제93조의 27【차순위 매수신고】
  • add 제93조의 28【재공매】
  • add 제93조의 29【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add 제93조의 30【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93조의 31【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add 제93조의 32【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93조의 33【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11절 청산<신설2015.12.29>
  • add 제93조의 34【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93조의 35【배분기일의 지정】
  • add 제93조의 36【배분 방법】
  • add 제93조의 37【국유·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93조의 38【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93조의 39【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 제12절 체납처분의중지·유예<신설2015.12.29>
  • add 제94조 【체납처분의 중지】
  • add 제95조 【체납처분 유예】
  • add 제96조 【결손처분】
  • add 제97조
  • add 제98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 제6장 지방세와타채권과의관계 제1절 지방세의우선
  • add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add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 add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제2절 물적납세의무등
  • add 제103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 add 제104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제7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10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106조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107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107조의 2【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108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add 제109조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 add 제110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add 제111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add 제112조 【세무조사 기간】
  • add 제113조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add 제114조 【비밀유지】
  • add 제115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8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와심판청구
  • add 제117조 【청구대상】
  • add 제118조 【이의신청】
  • add 제119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add 제120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120조의 2【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 add 제121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add 제122조 【보정요구】
  • add 제123조 【결정 등】
  • add 제124조 【결정의 경정】
  • add 제12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26조 【청구의 효력 등】
  • add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9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개정2011.12.31> 제1절 통칙<신설2011.12.31>
  • add 제128조 【처벌】
  • 제2절 범칙행위처벌<신설2011.12.31>
  • add 제129조 【지방세의 포탈】
  • add 제130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130조의 2【장부의 소각·파기 등】
  • add 제130조의 3【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30조의 4【명의대여행위 등】
  • add 제131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add 제131조의 2【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add 제131조의 3【양벌 규정】
  • add 제131조의 4【「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132조 【고발】
  • add 제133조 【공소시효의 기간】
  •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신설2011.12.31>
  • add 제133조의 2【범칙사건조사의 요건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
  • add 제133조의 3【압수·수색영장】
  • add 제133조의 4【「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33조의 5【심문조서의 작성】
  • add 제133조의 6【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add 제133조의 7【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add 제133조의 8【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add 제133조의 9【통고처분】
  • add 제133조의 10【공소시효의 중단】
  • add 제133조의 11【일사부재리】
  • add 제133조의 12【고발의무】
  • add 제133조의 13【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33조의 14【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add 제134조
  • 제9장 의2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신설2010.12.27>
  • add 제134조의 2【용어의 정의】
  • add 제134조의 3【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134조의 4【과세자료의 범위】
  • add 제134조의 5【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add 제134조의 6【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add 제134조의 7【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add 제134조의 8【비밀유지의무】
  • add 제134조의 9【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add 제134조의 10【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0장 보칙
  • add 제135조 【납세관리인】
  • add 제13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 add 제137조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38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39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139조의 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139조의 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140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add 제141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add 제142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add 제142조의 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add 제142조의 3【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add 제143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add 제144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144조의 2【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add 제145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add 제146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add 제147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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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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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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