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외한다)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거나 그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3.27>
1.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에 따라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