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13796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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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배제】
  •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
  • add 제4조 【재평가일】
  • add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add 제6조 【자산의 소재지】
  •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
  • add 제7조 【재평가액】
  • add 제8조 【재평가차액】
  • 제4장 재평가세
  • add 제9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1조 【비과세법인】
  • add 제12조 【과세표준】
  • add 제13조 【세율】
  • add 제14조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add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add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 add 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 제6장 삭제<1976·12·22>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제7장 재평가심의회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
  • add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 add 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
  • add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 제9장 자본전입
  • add 제28조 【재평가적립금】
  • add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 add 제30조 【자본전입】
  • 제10장 보칙
  • add 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add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 add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add 제38조
  • add 제40조 【시행령】
  • add 제41조 【적용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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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재평가적립금)
  • ①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 ②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 1. 재평가세의 납부
  • 2. 자본에의 전입
  •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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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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