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0057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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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 add 제2조의 2【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6조의 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제10조의 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 add 제10조의 4【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 add 제13조의 2【기준내용연수】
  • add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 add 제18조의 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 add 제18조의 3【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등】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7조의 2【통화 관련 파생상품】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39조의 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 add 제41조의 2
  • add 제41조의 3
  • add 제42조 【피출자법인주식등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방법】
  • add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2조의 3【임차사택의 범위】
  • add 제42조의 4【파생상품】
  • add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4조의 2【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46조의 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0조의 2
  • add 제50조의 3【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통지】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의 2【기금운용법인 등】
  • add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 add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등】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59조의 2
  •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 add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 add 제60조의 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 add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2조의 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3조의 2【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6조의 2
  • add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add 제68조의 2
  • add 제68조의 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 add 제68조의 4【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 제5장 삭제<2002.3.30>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3조의 2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5조의 2【동일사업 영위 법인】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 add 제79조의 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 add 제8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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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3.9, 2004.3.5, 2008.3.31>
  •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2006.3.14, 2008.3.31, 2009.3.30>
  •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3.30>
  •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3.3.26>
  •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12.30, 2002.3.30>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3.9, 2000.12.30, 2001.3.28, 2002.3.30, 2003.3.26, 2003.12.15, 2005.2.28, 2006.3.14, 2007.12.5, 2008.3.31, 2009.3.30, 2012.2.28, 2013.2.23, 2013.3.23, 2016.3.7>
  • 1. 삭제 <2001.3.28>
  •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동법 제78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 13.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 19.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28>
  •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3.28, 2008.3.31, 2009.3.30>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2005.2.28>
  •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3.28>
  •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3.5, 2005.2.28, 2014.3.14>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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