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2926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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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5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6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익금】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7조의 3【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이월결손금】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add 제36조의 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add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9조 【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8조의 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 add 제80조의 3【비적격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비적격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add 제85조의 2【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6관 의2소득공제
  •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93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add 제97조의 3【조정반】
  • add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1조 【원천징수】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 add 제114조
  •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0조의 3
  • add 제120조의 4
  • add 제120조의 5
  • add 제120조의 6
  • add 제120조의 7
  • add 제120조의 8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120조의 9
  • add 제120조의 10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120조의 11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2조의 2
  • add 제132조의 3
  • add 제133조 【국내사업장의 범위】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 add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4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 add 제164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의 면제】
  • add 제164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 add 제165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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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7.7.26>
  •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삭제 <2013.2.15>
  •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7.21, 2017.2.3, 2018.2.13>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⑧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0.12.30>
  • ⑨ 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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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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