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2, 2009.2.4, 2011.6.3, 2018.7.31, 2019.2.12>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19.2.12>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07.2.28, 2019.2.12>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 ││ 차감금액 = A × B × D ││ ─── ││ C ││ ││ A: 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 ││ B: 해당 자회사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 ││ C: 지주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에서 그 대여금을 뺀 금액)의 적수 ││ D: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부칙 5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2.2.2, 2019.2.12>
⑦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2019.2.12>
⑧제3항 및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2.9, 2019.2.12>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9.2.4, 2011.6.3,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