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2952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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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7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결손금】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add 제18조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8조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 add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8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 add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add 제85조의 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6관 의2소득공제
  • add 제86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add 제97조의 3【조정반】
  • add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4조
  •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2장 의2삭제<2010.12.30> 제1절 삭제<2010.12.30>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0조의 3
  • add 제120조의 4
  • add 제120조의 5
  • add 제120조의 6
  • add 제120조의 7
  • add 제120조의 8
  • 제2절 삭제<2010.12.30>
  • add 제120조의 9
  • add 제120조의 10
  • 제3절 삭제<2010.12.30>
  • add 제120조의 11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2조의 2
  • add 제132조의 3
  • add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 add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4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 add 제164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의 면제】
  • add 제164조의 4【과태료의 부과기준】
  • add 제164조의 5【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add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65조 【질문·조사】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166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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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8.2.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18.2.13>
  •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2.3, 2018.2.13>
  •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2019.2.12>
  •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한다)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3>
  •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7.2.3>
  •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 ⑮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7.2.3, 2019.2.12>
  • ⑯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18.2.13>
  • ⑰ 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2.3,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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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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