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제5조제3항제1호에 다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을 포함하며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5.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6. 삭제 <2018.3.21>
⑥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영 제36조제1항제1호바목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2.3.30, 2007.3.30, 2008.3.31, 2011.2.28, 2011.9.30, 2013.2.23, 2018.3.21, 2019.3.20>
⑦ 삭제 <2018.3.21>
⑧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7.3.30, 2008.3.31, 2010.3.31, 2013.2.23, 2015.3.13, 2019.3.20>
⑨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5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말한다) 및 정관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해당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1, 2011.2.28, 2013.2.23, 2017.3.10, 20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