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6091호
2025.01.31, 법률 제 20727호
2024.12.31, 법률 제 20606호
2022.12.31, 법률 제 19185호
2022.08.12, 법률 제 18973호
2021.12.21, 법률 제 18582호
2020.12.22, 법률 제 17647호
2020.12.08, 법률 제 17580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8.12.31, 법률 제 16091호
2017.12.19, 법률 제 15217호
2017.11.16, 법률 제 15036호
2016.12.20, 법률 제 14378호
2016.03.22, 법률 제 14079호
2015.12.15, 법률 제 13547호
2015.03.27, 법률 제 13246호
2014.12.23, 법률 제 12846호
2014.01.01, 법률 제 12157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23, 법률 제 11620호
2013.01.01, 법률 제 11601호
2011.12.31, 법률 제 11120호
2011.12.02, 법률 제 11106호
2011.06.07, 법률 제 10789호
2011.03.09, 법률 제 10445호
2010.12.27, 법률 제 10404호
2010.05.25, 법률 제 10310호
2010.01.01, 법률 제 09909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12.26, 법률 제 09259호
2008.03.28, 법률 제 08987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6.09.27, 법률 제 07988호
2005.12.31, 법률 제 07840호
2005.07.08, 법률 제 07575호
2004.10.16, 법률 제 07224호
2003.07.26, 법률 제 06945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add
제2조 【비과세】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시기】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add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8조 【과세표준】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0조 【납부】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add
제12조 【수시부과】
add
제13조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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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0조의2(총괄납부)
①
제3조
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제5조
제1호
다목
,
제14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제조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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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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