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60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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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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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①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非居住者)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를 둔 주한외교관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 증명, 멸실, 납세의무와 반입 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
  •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 분기(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 ④ 삭제 <1999.12.3>
  • 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 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
  •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된 물품을 해당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경우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경영자나 구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 ⑦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비거주자, 면세물품, 구입자가 출국 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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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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