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609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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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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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 ① 판매장ㆍ제조장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를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승계인은 피승계인(被承繼人)에게 속하였던 다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2.31>
  • 3.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ㆍ기록의 의무
  • 1.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 제10조ㆍ제10조의2에 따른 세액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납부 등의 의무
  • 2. 제20조에 따른 공제와 환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 4. 이 법에 따라 미납세(未納稅) 또는 면세로 반입된 물품으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관한 권리ㆍ의무
  • ② 제1항 외의 경우로서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로 물품을 반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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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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