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充塡)하거나 개장(改裝)하는 것 나.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 다. 제1조제2항제4호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물품인 석유가스 중 부탄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