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100퍼센트 │100퍼센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