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국법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자회사(해당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으로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8.12.24, 2019.12.31>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3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90퍼센트 ││ ├──────────────┼──────┤│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