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부칙 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2018.12.24>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삭제 <2017.12.19>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