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부칙 13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삭제 <2019.12.31>
사. 삭제 <2019.12.31>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부칙 41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시설 │공제율 ││ ├─────┬─────┬──────┤│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3 ││마목까지의 시설 │ │ │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10│100분의 10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1 │└─────────────────┴─────┴─────┴──────┘
부칙 13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41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 「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