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0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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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1, 대통령령 제 17795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add
제2조의 3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add
제4조 【기준가격】
add
제4조의 2
add
제5조
add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add
제7조
add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add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add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add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add
제11조의 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add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add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add
제14조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16조 【납부】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add
제16조의 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add
제16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add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add
제18조의 2
add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add
제19조의 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add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add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add
제22조의 2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add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add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add
제25조의 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add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add
제31조의 2
add
제32조 【의식용품 등】
add
제32조의 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add
제34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add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add
제36조의 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add
제37조 【명령 사항 등】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add
제38조 【서식】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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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
제1항
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 귀금속 제품
3. 골패(骨牌)와 화투류
4. 고급 가구
5. 삭제 <2017.2.7>
6. 고급 융단
7. 고급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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