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3040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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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
  • add 제5조
  • add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9조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add 제11조의 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 add 제13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 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6조의 4【미납세반출 특례에 따른 신고절차 등】
  • add 제16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사유 등】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 add 제24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 add 제25조의 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 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 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의식용품 등】
  • add 제32조의 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 add 제32조의 3
  • add 제32조의 4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 add 제37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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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만 이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따라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 3. 면세판매하려는 물품명
  • ② 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지정번호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 3. 대표자의 인적사항
  • 4. 면세판매할 물품명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법 제25조에 따른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3.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밖의 처분을 받은 경우
  •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 5. 해당 판매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6. 제1항의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려는 경우
  •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資力)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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