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16568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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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배제】
  •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
  • add 제4조 【재평가일】
  • add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add 제6조 【자산의 소재지】
  •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
  • add 제7조 【재평가액】
  • add 제8조 【재평가차액】
  • 제4장 재평가세
  • add 제9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11조 【비과세법인】
  • add 제12조 【과세표준】
  • add 제13조 【세율】
  • 제5장 신고와결정
  • add 제15조 【재평가신고】
  • add 제16조
  • add 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 add 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 add 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 add 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 제6장 삭제<1976·12·22>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제7장 재평가심의회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
  • add 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 add 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
  • add 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 제9장 자본전입
  • add 제28조 【재평가적립금】
  • add 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 add 제30조 【자본전입】
  • 제10장 보칙
  • add 제31조 【질문·조사】
  • add 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 add 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 add 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 add 제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 add 제38조
  • add 제40조 【시행령】
  • add 제41조 【적용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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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세율)
  • ①재평가세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1.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1983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土地로서 1984年 1月 1日 이후 再評價를 실시하지 아니한 土地를 최초로 再評價하는 경우 당해土地를 제외한다)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
  • 2. 제1호외의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의 구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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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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