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16568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6.01.19, 법률 제 13782호
2010.05.14, 법률 제 10281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05.01.14, 법률 제 07335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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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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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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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배제】
제2장 재평가의시기와대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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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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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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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산의 소재지】
제3장 재평가액과재평가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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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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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평가차액】
제4장 재평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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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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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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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비과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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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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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세율】
제5장 신고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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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평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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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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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평가액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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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평가액등의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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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평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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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산인등의 책임】
제6장 삭제<197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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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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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7장 재평가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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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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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8장 재평가차액의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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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사회의 의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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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상법규정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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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이익처분상의 특례】
제9장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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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평가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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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평가적립금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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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본전입】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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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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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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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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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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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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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감가상각부인액등에 관한 소득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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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등록면허세와 지방세의 부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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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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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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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적용시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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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
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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