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858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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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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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①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이 조에서 "사업장"이라 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 ③ 제1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신고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④ 과세물품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⑤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업ㆍ제조업 또는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승계한 경우에 합병법인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연명(連名)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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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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