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15>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4.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