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78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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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 주체】
  • add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add 제5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 add 제6조 【정의】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조 【납세지】
  • add 제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0조 【과세표준】
  • add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add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add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add 제13조의 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add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add 제15조 【세율의 특례】
  • add 제16조 【세율 적용】
  • add 제17조 【면세점】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8조 【징수방법】
  • add 제19조 【통보 등】
  • add 제2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20조의 2
  • add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add 제22조의 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add 제22조의 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 add 제23조 【정의】
  • add 제24조 【납세의무자】
  • add 제25조 【납세지】
  • add 제26조 【비과세】
  • 제2절 등록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27조 【과세표준】
  • add 제28조 【세율】
  • add 제29조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add 제30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31조 【특별징수】
  • add 제32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33조 【등록자료의 통보】
  • 제3절 면허에대한등록면허세
  • add 제34조 【세율】
  • add 제35조 【신고납부 등】
  • add 제36조 【납세의 효력】
  • add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add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 add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
  • add 제38조의 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add 제39조 【면허의 취소 등】
  • 제4장 레저세
  • add 제40조 【과세대상】
  • add 제41조 【납세의무자】
  • add 제42조 【과세표준 및 세율】
  • add 제43조 【신고 및 납부】
  • add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 add 제45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46조 【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5장 담배소비세
  • add 제47조 【정의】
  • add 제48조 【과세대상】
  • add 제49조 【납세의무자】
  • add 제50조 【납세지】
  • add 제51조 【과세표준】
  • add 제52조 【세율】
  • add 제53조 【미납세 반출】
  • add 제54조 【과세면제】
  • add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 add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add 제57조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add 제58조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add 제59조 【기장의무】
  • add 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6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62조 【수시부과】
  • add 제63조 【세액의 공제 및 환급】
  • add 제64조 【납세담보】
  • 제6장 지방소비세
  • add 제65조 【과세대상】
  • add 제66조 【납세의무자】
  • add 제67조 【납세지】
  • add 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 add 제69조 【과세표준 및 세액】
  • add 제70조 【신고 및 납부 등】
  • add 제71조 【납입】
  • add 제72조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add 제73조 【「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장 주민세 제1절 통칙
  • add 제74조 【정의】
  • add 제75조 【납세의무자】
  • add 제76조 【납세지】
  • add 제77조 【비과세】
  • 제2절 개인분<개정2020.12.29>
  • add 제78조 【세율】
  • add 제79조 【징수방법 등】
  • add 제79조의 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제3절 사업소분<개정2020.12.29>
  • add 제80조 【과세표준】
  • add 제81조 【세율】
  • add 제82조 【세액계산】
  • add 제83조 【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 【신고의무】
  • 제4절 종업원분<신설2014.1.1>
  • add 제84조의 2【과세표준】
  • add 제84조의 3【세율】
  • add 제84조의 4【면세점】
  • add 제84조의 5【중소기업 고용지원】
  • add 제84조의 6【징수방법과 납기 등】
  • add 제84조의 7【신고의무】
  •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개정2014.1.1>
  • add 제85조 【정의】
  • add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 add 제87조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add 제88조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add 제89조 【납세지 등】
  • add 제90조 【비과세】
  • 제2절 거주자의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세율】
  • add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add 제94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6조 【수정신고 등】
  • add 제9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9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99조 【가산세】
  • add 제100조 【징수와 환급】
  • add 제101조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1조의 2
  • add 제102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거주자의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 【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세액계산의순서】
  • add 제103조의 3【세율】
  • add 제103조의 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03조의 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8【기장 불성실가산세】
  • add 제103조의 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제4절 비거주자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add 제103조의 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add 제103조의 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제5절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3【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add 제103조의 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add 제103조의 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제6절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19【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20【세율】
  • add 제103조의 21【세액계산】
  • add 제103조의 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24【수정신고 등】
  • add 제103조의 25【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26【수시부과결정】
  • add 제103조의 27【징수와 환급】
  • add 제103조의 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103조의 29【특별징수의무】
  • add 제103조의 30【가산세】
  • add 제103조의 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add 제103조의 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절 내국법인의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103조의 34【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35【연결산출세액】
  • add 제103조의 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add 제103조의 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103조의 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103조의 39【가산세】
  • add 제103조의 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8절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1【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2【세율】
  • add 제103조의 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03조의 44【결정과 경정】
  • add 제103조의 45【징수】
  • add 제103조의 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절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47【과세표준】
  • add 제103조의 48【세율】
  • add 제103조의 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3조의 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add 제103조의 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절 동업기업에대한과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03조의 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3조의 54【동업기업의 배분 등】
  • add 제103조의 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3조의 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add 제103조의 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제11절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신설2020.12.29>
  • add 제103조의 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12절 보칙<신설2014.1.12020.12.29>
  • add 제103조의 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add 제103조의 60【소액 징수면제】
  • add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 add 제103조의 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add 제103조의 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add 제103조의 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add 제103조의 65
  •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 add 제104조 【정의】
  • add 제105조 【과세대상】
  • add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 add 제106조의 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add 제107조 【납세의무자】
  • add 제108조 【납세지】
  • add 제109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10조 【과세표준】
  • add 제111조 【세율】
  • add 제111조의 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add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 add 제113조 【세율적용】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14조 【과세기준일】
  • add 제115조 【납기】
  • add 제116조 【징수방법 등】
  • add 제117조 【물납】
  • add 제118조 【분할납부】
  • add 제119조 【소액 징수면제】
  • add 제119조의 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19조의 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add 제120조 【신고의무】
  • add 제121조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add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 add 제123조 【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0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 add 제12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6조 【비과세】
  • add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add 제129조 【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add 제130조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add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add 제132조 【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add 제133조 【체납처분】
  • add 제134조 【면세규정의 배제】
  • 제2절 자동차주행에대한자동차세
  • add 제135조 【납세의무자】
  • add 제136조 【세율】
  • add 제137조 【신고납부 등】
  • add 제137조의 2【납세담보 등】
  • add 제138조 【이의신청 등의 특례】
  • add 제139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add 제140조 【세액 통보】
  •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절 통칙
  • add 제141조 【목적】
  • add 제142조 【과세대상】
  • add 제143조 【납세의무자】
  • add 제144조 【납세지】
  • add 제145조 【비과세】
  • 제2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146조 【과세표준과 세율】
  • 제3절 부과ㆍ징수
  • add 제147조 【부과ㆍ징수】
  • add 제148조 【소액 징수면제】
  • 제12장 지방교육세
  • add 제149조 【목적】
  • add 제150조 【납세의무자】
  • add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152조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add 제153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add 제154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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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신고 및 납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19, 2016.12.27>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20.8.12>
  •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31>
  • 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채권자대위자"라 한다)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29>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