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1863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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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개정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4조
  • add 제5조
  • add 제5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의 3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의 3
  • add 제7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add 제8조의 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add 제8조의 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8조의 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9조
  • add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1조
  • add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3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add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6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add 제16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add 제16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7조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add 제18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8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21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
  • add 제25조의 3
  • add 제25조의 4
  • add 제25조의 5
  • add 제25조의 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7
  • add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28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8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3.252010.3.12>
  • add 제29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add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30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3조의 2
  •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
  • add 제41조의 2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
  • add 제47조의 2
  • add 제47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47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5조의 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의 3
  • add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9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9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9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제70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기부장려금】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7조의 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7조의 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1조의 2
  • add 제82조
  • add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5조의 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85조의 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5조의 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86조
  • add 제86조의 2
  • add 제86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6조의 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add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87조의 3
  • add 제87조의 4
  • add 제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7조의 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7조의 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
  • add 제88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3
  • add 제88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8조의 6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9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add 제91조
  • add 제91조의 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3
  • add 제91조의 4
  • add 제91조의 5
  • add 제91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7
  • add 제91조의 8
  • add 제91조의 9
  • add 제91조의 10
  • add 제91조의 11
  • add 제91조의 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3
  • add 제91조의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1조의 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1조의 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1조의 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1조의 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92조
  • add 제93조
  • add 제94조
  • add 제95조
  • add 제95조의 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 add 제99조의 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99조의 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00조의 2【근로장려세제】
  • add 제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add 제100조의 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 add 제100조의 5【근로장려금의 산정】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add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add 제100조의 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 add 제100조의 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add 제100조의 13【자료요청】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7.12.31>
  • add 제100조의 14【용어의 뜻】
  • add 제100조의 15【적용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add 제100조의 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0【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add 제100조의 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00조의 25【가산세】
  • add 제100조의 26【준용규정】
  •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1.1>
  • add 제100조의 27【자녀장려세제】
  •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7.12.19>
  •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제11절 그밖의직접국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5
  • add 제104조의 6
  • add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add 제104조의 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add 제104조의 18
  • add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4조의 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27
  • add 제104조의 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4조의 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간접국세<개정2010.1.1>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5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5
  • add 제106조의 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add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6조의 8
  • add 제106조의 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제106조의 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7조의 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add 제107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8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8조의 3【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add 제108조의 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dd 제108조의 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add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09조의 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09조의 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add 제109조의 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111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1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add 제111조의 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add 제111조의 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add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add 제113조의 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add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add 제118조의 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4장 삭제<2014.12.23>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0조의 2
  • add 제121조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add 제121조의 6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 등】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21조의 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21조의 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 add 제121조의 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21조의 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6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4.12.23>
  • add 제121조의 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add 제121조의 19【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1조의 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5.14>
  • add 제121조의 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9.12.31>
  • add 제121조의 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1.12.31>
  • add 제121조의 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8공적자금회수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5.14>
  • add 제121조의 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 add 제121조의 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10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5.12.15>
  • add 제121조의 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6장 그밖의조세특례<개정2010.1.1>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개정2010.1.1>
  • add 제122조
  • add 제122조의 2
  • add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add 제122조의 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6조의 4
  • add 제126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126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6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개정2010.1.1>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add 제129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 add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32조의 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137조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add 제141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10.1.1>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add 제142조의 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46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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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 2016.12.20, 2020.12.29>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2020.12.29>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0>
  •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11,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4.20, 2021.8.17>
  •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 1. 감면 업종
  •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 저. 엔지니어링사업
  • 처. 물류산업
  • 가. 작물재배업
  • 나. 축산업
  • 다. 어업
  • 라. 광업
  • 마. 제조업
  •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사. 건설업
  • 아. 도매 및 소매업
  •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차. 출판업
  •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 타. 방송업
  • 파. 전기통신업
  •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 너. 연구개발업
  • 더. 광고업
  •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머. 포장 및 충전업
  • 버. 전문디자인업
  •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호.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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