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6.2.17> ┌──────────────────┬─────────────────────────────────────┐│사업 │사업장의 범위 │├──────────────────┼─────────────────────────────────────┤│ │ ││ │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 ││ │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 │ ││ │ │├──────────────────┼─────────────────────────────────────┤│ │ ││ │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 │ ││ │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소재지를 포함한다) ││ ├────────────────┼────────────────────┤│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 │ ││는 사업 │ │├──────────────────┼─────────────────────────────────────┤│ │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 ││따른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 │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나 용역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을 공급하는 사업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 │ ││ │ │├──────────────────┼─────────────────────────────────────┤│ │ ││ │ ││7.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 ││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 │ ││업 │ ││ │ ││ │ │├──────────────────┼────────────────┬────────────────────┤│8.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통신사업 │ │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역을 공급하는 사업 │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 │├──────────────────┼─────────────────────────────────────┤│ │ ││ │ ││1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 ││「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 │ ││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 │ ││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 │ ││ │ │├──────────────────┼─────────────────────────────────────┤│ │ ││ │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 ││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 │ ││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 │ ││업 │ ││ │ ││ │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 │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 ││3호에 따른 사업 │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 안전관리법」제2조제3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 │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 ││사업 │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6.3.11, 2020.9.10,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