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증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가액"으로 본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4조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7>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⑪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증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수증익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3.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나.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⑲ 법 제4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증여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⑳ 제13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9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이전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13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기익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9항제1호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㉒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제34조제1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산양도일"을 "자산증여일"로 본다.
㉓ 법 제4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산증여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㉔ 법 제40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㉕ 법 제40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