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 총액 및 내용
2.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투자(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자산 총액 및 내용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2.2.15> ┌──────────────────────────────────────────────┐│ 양도차익상당액 = ( A ? B ) × ( D + E ) ││ ─────── ││ C ││ ││ A: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B: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제13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 ││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 ││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C: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 D: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계획채무상환 ││액(이하 이 조에서 “계획채무상환액”이라 한다) ││ E: 양도가액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에 기재된 계획투자금액 ││(이하 이 조에서 “계획투자금액”이라 한다) │└──────────────────────────────────────────────┘
③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⑤ 법 제121조의2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한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이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되는 날보다 나중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자산양도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⑥ 법 제121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자산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22.2.15>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⑨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2.2.15>
1. 법 제121조의26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익금에 = [ A × B × ( B - D ) ] + [ A × C × ( C - E ) ] ││ 산입하는 금액 ─────── ─────── ─────── ─────── ││ ( B + C ) B ( B + C ) C ││ ││ A: 양도차익상당액 ││ B: 계획채무상환액 ││ C: 계획투자금액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E: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2.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익금에 = A × B × D × E ││ 산입하는 금액 ─────── ─── ││ ( B + C ) B ││ ││ A: 양도차익상당액 ││ B: 계획채무상환액 ││ C: 계획투자금액 ││ D: 양도가액 중 실제 채무상환액 ││ E: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3.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익금에 = A × C × D × E ││ 산입하는 금액 ─────── ─── ───││ ( B + C ) C D ││ ││ A: 양도차익상당액 ││ B: 계획채무상환액 ││ C: 계획투자금액 ││ D: 양도가액 중 실제 투자금액 ││ E: 법 제121조의26제2항제3호에 따라 처분한 자산의 취득가액 │└──────────────────────────────┘
⑩ 법 제12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각각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1.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⑪ 제9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10항을 적용할 때 제9항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법 제121조의26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그 이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익금산입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먼저 익금에 산입한 순서대로 기익금산입액을 제9항에 따른 익금산입액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제10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다. <개정 2022.2.15>
⑫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2.15>
⑬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부채비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 예정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채"라 한다)를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5>
⑭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뺀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이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사업재편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재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평가한 부채 및 자기자본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채 및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채무상환액(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서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채무상환액으로 한다)을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⑮ 법 제12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이란 사업재편계획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하여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계획을 말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에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⑲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2.2.15>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나. 금융채권자채무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자산을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투자실행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채무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라.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4개 사업연도
⑳ 법 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와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 또는 투자실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채무상환 및 투자(계획)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