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41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정의】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add 제4조
  •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조의 3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6조의 3
  • add 제6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 add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 add 제8조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add 제10조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 add 제11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add 제12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조의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 add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의 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add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4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add 제14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add 제14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6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8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
  • add 제22조의 3
  • add 제22조의 4
  • add 제22조의 5
  • add 제22조의 6
  • add 제22조의 7
  • add 제22조의 8
  • add 제22조의 9
  • add 제22조의 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2조의 11
  • add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4조의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4조의 3
  • add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25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5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4.212010.3.26>
  • add 제26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add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add 제27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add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add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0조의 2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
  • add 제35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4
  • add 제35조의 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add 제40조의 2
  • add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
  •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add 제44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8조의 3
  • add 제49조
  • add 제50조
  • add 제51조
  • add 제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add 제59조
  • add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0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0조의 3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6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add 제67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69조의 2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기부장려금】
  •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79조
  • add 제79조의 2
  • add 제79조의 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79조의 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의 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 add 제80조의 2
  • add 제80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 add 제81조의 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 add 제81조의 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 add 제82조
  • add 제82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
  •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add 제82조의 6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 add 제92조의 2
  • add 제92조의 3
  • add 제92조의 4
  • add 제92조의 5
  • add 제92조의 6
  • add 제92조의 7
  • add 제92조의 8
  • add 제92조의 9
  • add 제92조의 10
  • add 제92조의 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12
  • add 제92조의 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3조의 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3조의 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 add 제93조의 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3조의 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4조
  • add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8조의 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의 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99조의 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99조의 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7.2.28>
  • add 제100조의 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 add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 add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 add 제100조의 5【부양자녀의 판단】
  •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7【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결정】
  •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add 제100조의 11【가산세】
  • add 제100조의 12【확인ㆍ조사】
  • add 제100조의 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 add 제100조의 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8.2.22>
  • add 제100조의 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add 제100조의 17【손익배분비율】
  •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 add 제100조의 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add 제100조의 21【지분가액의 조정】
  •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 add 제100조의 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 add 제100조의 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add 제100조의 25
  • add 제100조의 26【가산세】
  • add 제100조의 27【준용규정】
  •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2.21>
  •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8.2.13>
  •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0조의 33
  • add 제100조의 34
  • add 제100조의 35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
  • add 제104조의 3
  •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104조의 8
  • add 제104조의 9
  • add 제104조의 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 add 제104조의 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7
  • add 제104조의 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4조의 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24
  • add 제104조의 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04조의 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의 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4조의 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
  •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 add 제106조의 6【납세담보대상사업자】
  • add 제106조의 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 add 제106조의 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 add 제106조의 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 add 제106조의 10
  • add 제106조의 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 add 제106조의 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add 제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add 제106조의 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09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add 제109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0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10조의 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add 제110조의 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 add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add 제111조의 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 add 제112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add 제112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 add 제112조의 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 add 제112조의 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 add 제112조의 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 add 제113조의 2【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5조의 2
  • add 제115조의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 제4장 삭제<2015.2.3>
  • add 제116조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add 제116조의 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16조의 20
  •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5.2.3>
  • add 제116조의 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3【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9.4.21>
  • add 제116조의 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12.30>
  • add 제116조의 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20.2.11>
  • add 제116조의 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2.2.2>
  • add 제116조의 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12.1>
  • add 제116조의 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장 의9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5.102016.12.1>
  • add 제116조의 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16조의 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 add 제117조의 2
  • add 제117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add 제117조의 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 add 제121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1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add 제123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 add 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 add 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add 제134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add 제135조의 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 add 제135조의 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6조의 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7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검색
  • 인쇄
  • 보관
  •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인수ㆍ변제(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인수ㆍ변제하는 것에 한정한다.
  •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12.1, 2018.2.13>
  • ③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 1.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할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및 내용
  • 2.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 3.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이 조 제4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계획
  • ④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 ⑤ 법 제12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해당 내국법인 또는 지배주주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 ⑥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7제2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중 해당 주주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수ㆍ변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 ⑦ 법 제121조의2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대상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감소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 2.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⑩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 1.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8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부칙 21조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6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1조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6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 2.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9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나.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 ⑪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⑫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30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상환액"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의 합계"로 본다. <개정 2016.12.1>
  • ⑬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본문에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ㆍ분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의 방식에 따라 해당 사업을 승계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⑭ 법 제121조의27제3항제2호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
  • ⑮ 법 제121조의2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⑯ 법 제121조의27제4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의 실제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여 지명을 받은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정하여 회계처리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5>
  • ⑰ 법 제121조의27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주주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⑱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 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나.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목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 다. 법 제121조의27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
  • ⑲ 법 제121조의27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채무인수ㆍ변제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⑳ 법 제121조의27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