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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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6, 대통령령 제 17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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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 대통령령 제 16431호
1999.05.24, 대통령령 제 16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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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대통령령 제 1597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정의】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add
제4조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조의 3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add
제6조의 3
add
제6조의 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add
제7조의 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add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개정2002.12.30>
add
제8조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조의 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add
제10조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add
제11조의 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11조의 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1조의 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2조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add
제12조의 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조의 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2조의 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add
제13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3조의 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add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4조의 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add
제14조의 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add
제14조의 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4조의 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5조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add
제16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6조의 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add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add
제18조의 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add
제20조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add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
add
제22조의 3
add
제22조의 4
add
제22조의 5
add
제22조의 6
add
제22조의 7
add
제22조의 8
add
제22조의 9
add
제22조의 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2조의 11
add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add
제24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24조의 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24조의 3
add
제25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add
제25조의 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add
제25조의 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4절 의2고용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09.4.212010.3.26>
add
제26조의 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6조의 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6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6조의 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6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add
제26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add
제27조의 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add
제27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27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add
제27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add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add
제30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0조의 2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5조
add
제35조의 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5조의 4
add
제35조의 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add
제38조
add
제38조의 2
add
제39조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add
제40조의 2
add
제41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2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2조의 2【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3【물류기업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6【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3조의 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4조
add
제44조의 2
add
제44조의 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add
제44조의 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45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add
제48조의 2
add
제48조의 3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1조의 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52조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
add
제55조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57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58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add
제59조
add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add
제60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add
제60조의 3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62조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6조의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6조의 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6조의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add
제67조의 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add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69조의 2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71조 【기부장려금】
add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74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79조
add
제79조의 2
add
제79조의 3【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4【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6【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7【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79조의 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9【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의 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add
제80조
add
제80조의 2
add
제80조의 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add
제81조의 2【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해지시 비과세 사유】
add
제81조의 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add
제81조의 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add
제82조
add
제82조의 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add
제82조의 3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add
제82조의 6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add
제87조
add
제88조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1조
add
제92조
add
제92조의 2
add
제92조의 3
add
제92조의 4
add
제92조의 5
add
제92조의 6
add
제92조의 7
add
제92조의 8
add
제92조의 9
add
제92조의 10
add
제92조의 11【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2조의 12
add
제92조의 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add
제93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3조의 2【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93조의 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3조의 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3조의 5【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add
제93조의 6【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93조의 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add
제94조
add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add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96조의 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96조의 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add
제97조의 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add
제97조의 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add
제97조의 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7조의 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4【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6【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8조의 7【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add
제99조의 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add
제99조의 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99조의 8【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99조의 9【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add
제99조의 10【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add
제99조의 11【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제10절 의2근로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07.2.28>
add
제100조의 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add
제100조의 3【연간 총소득의 범위】
add
제100조의 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add
제100조의 5【부양자녀의 판단】
add
제100조의 6【근로장려금 산정 등】
add
제100조의 7【신청서류 등】
add
제100조의 8【근로장려금의 결정】
add
제100조의 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add
제100조의 10【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add
제100조의 11【가산세】
add
제100조의 12【확인ㆍ조사】
add
제100조의 13【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add
제100조의 14【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절 의3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신설2008.2.22>
add
제100조의 15【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범위】
add
제100조의 16【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add
제100조의 17【손익배분비율】
add
제100조의 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add
제100조의 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add
제100조의 20【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add
제100조의 21【지분가액의 조정】
add
제100조의 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add
제100조의 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add
제100조의 24【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add
제100조의 25
add
제100조의 26【가산세】
add
제100조의 27【준용규정】
제10절 의4자녀장려를위한조세특례<신설2014.2.21>
add
제100조의 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add
제100조의 29【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add
제100조의 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add
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 의5투자ㆍ상생협력촉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8.2.13>
add
제100조의 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add
제100조의 33
add
제100조의 34
add
제100조의 35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add
제101조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add
제103조
add
제104조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
add
제104조의 3
add
제104조의 4【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add
제104조의 5【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104조의 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add
제104조의 8
add
제104조의 9
add
제104조의 10【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1【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대상 향교 및 종교단체의 범위】
add
제104조의 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add
제104조의 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
add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add
제104조의 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7
add
제104조의 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19【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add
제104조의 22【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add
제104조의 24
add
제104조의 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104조의 27【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104조의 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add
제104조의 29【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간접국세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add
제106조의 2
add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add
제106조의 4【금지금거래에 대한 승인ㆍ변경 및 철회 등】
add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
add
제106조의 6【납세담보대상사업자】
add
제106조의 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add
제106조의 8【납세담보제공시기 및 절차 등】
add
제106조의 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add
제106조의 10
add
제106조의 11【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add
제106조의 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add
제106조의 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add
제106조의 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add
제109조의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add
제109조의 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110조의 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add
제110조의 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add
제110조의 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add
제111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add
제111조의 2【여수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등】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add
제112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add
제112조의 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add
제112조의 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등의 환급 특례】
add
제112조의 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add
제112조의 6【면세유등의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기관 및 자료의 종류 등】
add
제112조의 7【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add
제113조의 2【주세의 면제】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add
제115조의 2
add
제115조의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제4장 삭제<2015.2.3>
add
제116조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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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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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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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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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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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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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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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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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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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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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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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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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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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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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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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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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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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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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19【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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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0
제5장 의3기업도시개발과지역개발사업구역등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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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1【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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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2【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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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3【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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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4【조세추징 사유의 통보 등】
제5장 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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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5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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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6【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6첨단의료복합단지및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을위한조세특례<개정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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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7【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 의7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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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8【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8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구조개편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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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 의9사업재편계획을위한조세특례<신설2016.5.10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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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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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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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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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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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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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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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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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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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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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의 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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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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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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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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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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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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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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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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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5【현금거래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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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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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의 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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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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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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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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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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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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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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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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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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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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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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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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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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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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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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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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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의 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7장 보칙<개정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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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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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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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 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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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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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 2【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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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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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 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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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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