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3288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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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3조의 2【신탁소득】
  • add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add 제7조 【납세지의 범위】
  • add 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 add 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0조 【결손금공제】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1조 【수익의 범위】
  • add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 add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add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 add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 add 제16조 【이월결손금】
  • add 제17조
  • add 제17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7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 add 제18조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비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 add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 add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 add 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 add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 add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 add 제26조의 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 add 제26조의 3【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 add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add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 add 제29조의 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 add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 add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add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add 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 add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 add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add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 add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 add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 add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 add 제40조 【접대비의 범위】
  • add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 add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add 제44조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47조
  • add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add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 add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add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add 제54조
  • add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7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8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9조
  • add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2조
  • add 제63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add 제65조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 add 제66조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 add 제67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add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 add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add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add 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 add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 add 제78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0조의 2【적격합병의 요건 등】
  • add 제80조의 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0조의 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add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 add 제82조의 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add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 add 제83조의 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4조의 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 add 제85조의 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 add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86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6관 의2소득공제
  • add 제86조의 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87조
  • add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add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add 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add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91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add 제91조의 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 add 제91조의 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2조 【월수의 계산】
  • add 제92조의 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2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add 제92조의 4【토지지목의 판정】
  • add 제92조의 5【농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7【목장용지의 범위 등】
  • add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add 제92조의 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92조의 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add 제93조
  • add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add 제94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add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의 2
  • add 제95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97조의 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 add 제97조의 3【조정반】
  • add 제97조의 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 add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 add 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99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add 제100조 【중간예납】
  • add 제101조 【납부】
  • add 제102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103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03조의 2
  • add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 add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 add 제106조 【소득처분】
  • add 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 add 제110조의 2
  • add 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2조
  • add 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14조
  • add 제114조의 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 add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add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add 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1.2.17> 제1절 통칙<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 add 제120조의 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1.2.17>
  • add 제120조의 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120조의 6
  • add 제120조의 7
  • add 제120조의 8
  • add 제120조의 9
  • add 제120조의 10
  • add 제120조의 11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9.2.4> 제1절 통칙
  • add 제120조의 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 add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 add 제120조의 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 add 제120조의 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 add 제120조의 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17【과세표준】
  • add 제120조의 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 add 제120조의 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120조의 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 add 제120조의 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9.2.4>
  • add 제120조의 24【연결세액의 신고】
  • add 제120조의 25【연결중간예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0조의 26【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 add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제2절 신고및납부
  • add 제124조 【확정신고】
  • add 제125조 【중간신고】
  • add 제126조 【납부 등】
  • add 제127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29조의 3【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 add 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 add 제131조의 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 add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add 제132조의 2
  • add 제132조의 3
  • add 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 add 제133조의 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 add 제136조의 2
  • add 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 add 제13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13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 add 제13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138조의 5【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 add 제138조의 6【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8조의 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138조의 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add 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40조
  • add 제141조
  • add 제142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43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44조
  • add 제144조의 2
  • add 제145조
  • add 제146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47조
  • add 제148조
  • add 제149조
  • add 제150조
  • add 제151조
  • 제6장 보칙
  • add 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 add 제154조 【사업자등록】
  • add 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 add 제155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 add 제156조 【구분경리】
  • add 제157조
  • add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add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add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add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 add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 add 제163조의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 add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add 제164조의 2
  • add 제164조의 3
  • add 제164조의 4
  • add 제164조의 5
  • add 제164조의 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65조 【질문·조사】
  • 제7장 벌칙<신설2019.2.12>
  • add 제166조
  • add 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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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1.6.3, 2012.2.2, 2019.2.12, 2021.2.17, 2022.2.15>
  •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21.2.17>
  • ④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7.2.3>
  •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9.2.4>
  •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제96조 각 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공제액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96조 각 호 중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은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9.2.12>
  •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15.2.3, 2019.2.12, 2021.2.17>
  •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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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 ⑨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12.30, 2015.2.3>
  •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5.2.3>
  •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⑪ 삭제 <2015.2.3>
  • ⑫ 삭제 <2015.2.3>
  • ⑬ 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⑭법 제5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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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 ⑯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12.30, 2013.2.15,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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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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