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9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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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10.12.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 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제1관 통칙<개정2010.12.30>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3
  • add 제18조의 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의 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개정2010.12.30>
  • add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개정2010.12.30>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 add 제42조의 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 add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개정2010.12.30>
  • add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add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2【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
  • add 제46조의 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add 제46조의 5【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 add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50조의 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2010.12.30>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개정2010.12.30>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add 제53조의 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3조의 3【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add 제57조의 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
  • add 제58조의 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2조의 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 add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개정2010.12.30>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개정2010.12.30>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3조의 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add 제74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3【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4【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add 제75조의 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제2장 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신설2020.12.22> 제1절 통칙<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0【적용 관계】
  • add 제75조의 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 add 제75조의 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 add 제75조의 13【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75조의 15【신탁의 합병 및 분할】
  • add 제75조의 16【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 제3절 신고ㆍ납부및징수<신설2020.12.22>
  • add 제75조의 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 add 제75조의 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 add 제76조
  • add 제76조의 2
  • add 제76조의 3
  • add 제76조의 4
  • add 제76조의 5
  • add 제76조의 6
  • add 제76조의 7
  • 제2장 의3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신설2008.12.26> 제1절 통칙
  • add 제76조의 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add 제76조의 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add 제76조의 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add 제76조의 11【연결자법인의 추가】
  • add 제76조의 12【연결자법인의 배제】
  • 제2절 과세표준과그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3【연결과세표준】
  • add 제76조의 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제3절 세액의계산<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5【연결산출세액】
  • add 제76조의 16【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 제4절 신고및납부<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76조의 18【연결중간예납】
  • add 제76조의 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 제5절 결정ㆍ경정및징수등<신설2008.12.26>
  • add 제76조의 20【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add 제76조의 21【연결법인의 가산세】
  • add 제76조의 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개정2010.12.30>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 add 제81조
  • add 제82조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개정2010.12.30>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개정2010.12.30> 제1절 외국법인의과세에관한통칙<개정2018.12.24>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add 제93조의 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 add 제93조의 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add 제94조의 2【외국법인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 제2절 세액의계산<개정2010.12.30>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5조의 2【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및징수<개정2010.12.30>
  • add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add 제98조의 5【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 add 제98조의 7【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 add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 제5장 삭제<2001.12.31> 제1절 삭제<2001.12.31>
  • add 제100조
  • 제2절 삭제<2001.12.31>
  • add 제101조
  • 제3절 삭제<2001.12.31>
  • add 제102조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제4절 삭제<2001.12.31>
  • add 제105조
  • add 제106조
  • add 제107조
  • add 제108조
  • 제6장 보칙<개정2010.12.30>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09조의 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12조의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 add 제115조
  • add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7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 add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0조의 3【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120조의 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add 제121조의 2
  • add 제121조의 3
  • add 제121조의 4
  • add 제122조 【질문ㆍ조사】
  • add 제122조의 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제7장 벌칙<신설2018.12.24>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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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24>
  •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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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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