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918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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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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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조건부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개정 2011.3.9, 2011.6.7, 2011.12.31, 2013.1.23, 2014.1.1, 2016.3.22, 2022.12.31>
    부칙 2조 (조건부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 원자로, 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제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 2. 보석으로서 이화학(理化學)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蓄音機) 침(針) 제작용인 것
  •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는 것
  • 바.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것
    부칙 3조 (조건부면세에 따른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면세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할 것

    3. 납세의무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할 것


  • 4.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5. 외국으로부터 사원ㆍ교회 등에 기증되는 의식용품(儀式用品) 또는 예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6.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물품 진열장소 등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 7. 외국으로부터 학술연구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기증되는 물품
  •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9.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
  • 10.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 제조용, 농약 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 11. 외국 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연료 외의 소모품
  • 12. 삭제 <2015.12.15>
  • 13.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
  •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2.12.31>
  •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 ④ 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4.1.1>
  • 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
  •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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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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