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1918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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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add 제1조의 2【잠정세율】
  • add 제2조 【비과세】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시기】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경우】
  • add 제6조 【반출 등으로 보는 경우】
  • add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0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0조의 3【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 add 제10조의 4【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 add 제10조의 5【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11조 【결정ㆍ경정결정 및 재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미납세반출】
  • add 제15조 【수출 및 군납 면세】
  • add 제16조 【외교관 면세】
  • add 제17조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 add 제18조 【조건부면세】
  • add 제19조 【무조건 면세】
  • add 제19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19조의 3【유흥음식행위의 면세】
  • add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 add 제20조의 2【가정용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 add 제20조의 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add 제22조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23조 【장부 기록의 의무】
  • add 제23조의 2【영수증의 발급】
  • add 제23조의 3【금전등록기의 설치】
  • add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25조 【명령 사항 등】
  • add 제26조 【질문검사권】
  • add 제27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 add 제28조 【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
  • add 제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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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 ①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담배"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3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사유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4조를 준용하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와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20>
  •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는 제외한다)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2. 제1호 외의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절차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 3.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초과 납부된 경우
  • 4.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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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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