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1919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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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과세기간】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과세 관할】
  • add 제8조 【사업자등록】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9조 【재화의 공급】
  • add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add 제11조 【용역의 공급】
  • add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 add 제13조 【재화의 수입】
  • add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add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 add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 add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21조 【재화의 수출】
  • add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 add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add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add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절 면세
  • add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add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add 제28조 【면세의 포기】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9조 【과세표준】
  • add 제30조 【세율】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31조 【거래징수】
  • add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add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add 제34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36조 【영수증 등】
  • add 제36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add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 add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add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add 제41조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add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44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add 제50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add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52조 【대리납부】
  • add 제52조의 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add 제53조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add 제53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add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add 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5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58조 【징수】
  • add 제58조의 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add 제59조 【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60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add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64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add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68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add 제68조의 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add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1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 add 제72조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73조 【납세관리인】
  • add 제74조 【질문ㆍ조사】
  • add 제75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18.12.31>
  • add 제7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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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납세의무자)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0.12.22>
  • 1. 사업자
  •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8항, 같은 조 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22, 2021.12.8>
  •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이하 "공동수탁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이하 "대표수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탁 관련 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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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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