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165만원 ││ │900만원 미만 │ │├──┼────────┼────────────────┤│다 │900만원 이상 │16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 │2천200만원 미만 │1천300분의 165 │└──┴────────┴────────────────┘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285만원 ││ │1천400만원 미만 │ │├──┼────────┼───────────────────────┤│다 │1천400만원 이상 │285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800분의 ││ │3천200만원 미만 │285 │└──┴────────┴───────────────────────┘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330만원 ││ │1천700만원 미만 │ │├──┼────────┼───────────────┤│다 │1천700만원 이상 │33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 │3천800만원 미만 │원)× 2천100분의 3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신설 2018.12.24, 2019.12.31, 2021.3.16>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의 「소득세법」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24, 2020.12.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