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하 │×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원) × 0.06퍼센트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일수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