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19200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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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과세기준일】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 add 제6조 【비과세 등】
  •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 add 제7조 【납세의무자】
  • add 제7조의 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8조 【과세표준】
  • add 제9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add 제10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 add 제11조 【과세방법】
  • add 제12조 【납세의무자】
  • add 제12조의 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및 세액】
  • add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1.11>
  • add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 add 제16조의 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 add 제17조 【결정과 경정】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분납】
  • add 제20조의 2【납부유예】
  • 제5장 보칙
  • add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 add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add 제23조 【질문ㆍ조사】
  • add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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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납세의무자)
  •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12.31, 2008.12.26, 2020.8.18>
  •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 ③ 삭제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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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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