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27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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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재화의 범위】
  •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의 구분】
  • add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 add 제5조의 2【신탁 관련 납세의무】
  • add 제5조의 3【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 add 제7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8조 【사업장】
  • add 제9조 【하치장】
  • add 제10조 【임시사업장】
  • add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add 제12조 【등록번호】
  • add 제13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add 제15조 【등록말소】
  • add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7조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거래
  • add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 add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 add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21조의 2【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add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 add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add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 add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 add 제26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 add 제27조 【보세구역】
  • 제2절 공급시기와공급장소
  • add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 제3장 영세율과면세 제1절 영세율의적용
  • add 제31조 【수출의 범위】
  • add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 제2절 면세
  • add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add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add 제37조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add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add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 add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 add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add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add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47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 add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add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 add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57조 【면세 포기의 신고】
  • add 제58조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9조 【외화의 환산】
  • add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add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 add 제62조 【시가의 기준】
  • add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add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제2절 거래징수와세금계산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
  • add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add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add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add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add 제71조의 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add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73조 【영수증 등】
  • add 제73조의 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통지】
  • 제3절 납부세액등
  • add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add 제76조
  • add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add 제78조 【운수업 등】
  • add 제79조 【접대비 등】
  • add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add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add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8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84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 add 제85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6조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add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 제4절 세액공제
  • add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등 제1절 신고와납부
  • add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91조의 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 add 제92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
  • add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 add 제94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add 제95조 【대리납부】
  • add 제96조
  • add 제96조의 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 제2절 제출서류등
  • add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99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add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 add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환급 제1절 결정등
  • add 제102조 【결정·경정 기관】
  • add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 add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 add 제105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106조 【환급】
  • add 제107조 【조기환급】
  • 제2절 가산세
  • add 제108조 【가산세】
  • 제7장 간이과세
  • add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add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 add 제113조
  • add 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115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
  • add 제116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117조 【장부의 작성·보관】
  • add 제118조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신고】
  • add 제119조 【질문·조사 및 명령 사항】
  • add 제120조 【서식】
  • add 제121조 【자료제출】
  • 제9장 벌칙<신설2022.2.15>
  • add 제1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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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①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17, 2022.2.15,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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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125633319┌───────────────────┬─────────────────────┐│구분 │제출 서류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 ││ │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 │ ││ │ │├───────────────────┼─────────────────────┤│ │ ││ │ ││2.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 ││ │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이 경우 제31조제1 ││ │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 ││ │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 ││ │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 ││ │ ││ │ │├──────┬────────────┼─────────────────────┤│ │ │ ││ │ │ ││3. 제31조제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구 ││2항제1호 │매확인서가 「전자무 │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제33조 │역 촉진에 관한 법 │ ││제2항제4 │률」 제12조제1항제3 │ ││호의 경우 │호 및 제5호에 따라 │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 ││ │통하여 개설되거나 │ ││ │발급된 경우 │ ││ │ │ ││ │ │ ││ ├────────────┼─────────────────────┤│ │ │ ││ │ │ ││ │나.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 │ │ ││ │ │ │├──────┴────────────┼─────────────────────┤│ │ ││ │ ││4.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 ││ │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5.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6.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 ││ │할 수 있는 서류 ││ │ ││ │ │├───────────────────┼─────────────────────┤│ │ ││ │ ││7.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가.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 ││ │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 ││ │서 ││ │ ││ │ │├───────────────────┼─────────────────────┤│ │ ││ │ ││8. 법 제22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 ││ │서 ││ │ ││ │ │├───────────────────┼─────────────────────┤│ │ ││ │ ││9. 법 제23조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 ││ │ ││ │ │├───────────────────┼─────────────────────┤│ │ ││ │ ││10.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나.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 ││ │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 ││ │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 ││ │항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 ││ │우로 한정한다)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33조제2항제1호 ││ │바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법 제52조제1 ││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 │게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제33조 ││ │제2항제1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 ││11.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 ││ │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또 ││ │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 ││ │ │├───────────────────┼─────────────────────┤│ │ ││ │ ││12.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 ││ │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 ││ │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 │하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2 ││ │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 ││ │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 ││ │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 ││ │ ││ │ │├───────────────────┼─────────────────────┤│ │ ││ │ ││13.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 ││항제6호의 경우 │금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 ││ │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 │만, 전력,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 ││ │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 ││ │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 ││ │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 │ ││ │ │├───────────────────┼─────────────────────┤│ │ ││ │ ││14.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 ││ │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 ││ │다. ││ │ ││ │ │├───────────────────┼─────────────────────┤│ │ ││ │ ││15. 삭제 <2023. 2. 28.> │ ││ │ ││ │ │├───────────────────┼─────────────────────┤│ │ ││ │ ││16.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 │ ││ │ │├───────────────────┼─────────────────────┤│ │ ││ │ ││17.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조세특례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의 경우 │ ││ │ ││ │ │└───────────────────┴─────────────────────┘
    부칙 2조 (재화 공급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제4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의2제3항, 제75조제9호사목,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②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과 이 영 제3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제107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③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④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 제1호의 제출 서류란 단서에 따른 소포수령증 및 같은 항의 표 제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3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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