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3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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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대통령령 제 19253호
2005.05.31, 대통령령 제 1884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add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제2장 주택에대한과세
add
제2조의 2
add
제2조의 3【1세대 1주택의 범위】
add
제2조의 4【공정시장가액비율】
add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add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add
제4조의 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add
제4조의 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add
제4조의 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add
제4조의 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add
제5조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add
제5조의 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대한과세
add
제5조의 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add
제6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add
제7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등<개정2007.8.6>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add
제9조 【결정ㆍ경정】
add
제10조 【추징액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add
제16조의 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제5장 보칙
add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add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add
제19조 【질문ㆍ조사】
add
제20조
add
제21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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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
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②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부칙 3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1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2007.8.6>
③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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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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