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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법률 제 10219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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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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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56조(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