⑱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3.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④ 삭제 <2010.2.18>
⑤ 법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주택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7.2.7, 2019.2.12>
⑥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한정한다)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한정한다)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5.2.3, 2019.2.12>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⑦ 법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 취득을 사유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되, 주택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추징된 세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5.2.3, 2019.2.12>
⑧ 법 제87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9.2.12>
⑨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법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9.2.12>
⑩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2.3>
⑪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2.15, 2019.2.12>
1.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2.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⑫ 법 제87조제7항제1호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9.2.12>
⑬ 법 제87조제2항 단서에서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⑮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해당 저축을 가입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1.2.17>
1.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 다만,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사업소득ㆍ근로소득의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가입일 현재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⑯ 법 제87조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5일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5일이 되는 날
⑰ 법 제87조제10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중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가입일 현재
⑲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9.2.12>
⑳ 저축 취급기관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