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19229호

법 령 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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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 제2절 과세권등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add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 add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
  • add 제7조 【지방세의 세목】
  • add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add 제9조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 add 제10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 add 제11조 【주민세의 특례】
  • add 제11조의 2【지방소비세의 특례】
  • add 제12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 add 제13조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5조 【시ㆍ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 add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 제3절 지방세부과등의원칙
  • add 제17조 【실질과세】
  • add 제18조 【신의ㆍ성실】
  • add 제19조 【근거과세】
  • add 제20조 【해석의 기준 등】
  • add 제21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add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
  • 제4절 기간과기한
  • add 제23조 【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 【기한의 특례】
  • add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add 제26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add 제27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제5절 서류의송달
  • add 제28조 【서류의 송달】
  • add 제2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 add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 add 제31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 add 제32조 【송달의 효력 발생】
  • add 제33조 【공시송달】
  •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성립및소멸
  • add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add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 add 제35조의 2【수정신고의 효력】
  • add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 add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 add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 add 제39조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add 제40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제2절 납세의무의확장및보충적납세의무
  • add 제41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2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add 제43조 【상속재산의 관리인】
  • add 제44조 【연대납세의무】
  • add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add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제3장 부과
  • add 제49조 【수정신고】
  • add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 add 제51조 【기한 후 신고】
  • add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 add 제53조 【무신고가산세】
  • add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 add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add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add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
  • add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 add 제59조 【끝수 계산에 관한 「국고금 관리법」의 준용】
  •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0조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add 제61조 【물납재산의 환급】
  • add 제62조 【지방세환급가산금】
  • add 제63조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add 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제2절 납세담보
  • add 제65조 【담보의 종류】
  • add 제66조 【담보의 평가】
  • add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 add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 add 제6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add 제70조 【담보의 해제】
  • 제5장 지방세와다른채권의관계
  • add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 add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 add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 add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 add 제75조 【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
  • 제6장 납세자의권리
  • add 제7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add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 add 제7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add 제79조 【납세자의 협력의무】
  • add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 add 제80조의 2【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 add 제81조 【세무조사 등에 따른 도움을 받을 권리】
  • add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add 제83조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 add 제84조 【세무조사 기간】
  • add 제84조의 2【장부등의 보관 금지】
  • add 제84조의 3【통합조사의 원칙】
  • add 제85조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
  • add 제85조의 2【세무조사의 절차 등】
  • add 제86조 【비밀유지】
  • add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add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 제7장 이의신청과심판청구<개정2019.12.31>
  • add 제89조 【청구대상】
  • add 제90조 【이의신청】
  • add 제91조 【심판청구】
  • add 제9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 add 제93조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 add 제93조의 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 add 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 add 제95조 【보정요구】
  • add 제96조 【결정 등】
  • add 제97조 【결정의 경정】
  • add 제9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 add 제100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8장 범칙행위등에대한처벌및처벌절차 제1절 통칙
  • add 제101조 【처벌】
  • 제2절 범칙행위처벌
  • add 제102조 【지방세의 포탈】
  • add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 add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 add 제105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 add 제106조 【명의대여 행위 등】
  • add 제107조 【특별징수 불이행범】
  • add 제108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add 제109조 【양벌 규정】
  • add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 add 제111조 【고발】
  • add 제112조 【공소시효의 기간】
  • 제3절 범칙행위처벌절차
  • add 제113조 【범칙사건조사의 요건】
  • add 제114조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
  • add 제115조 【압수ㆍ수색영장】
  • add 제116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 add 제117조 【심문조서의 작성】
  • add 제118조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 add 제119조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 add 제121조 【통고처분】
  • add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 add 제123조 【일사부재리】
  • add 제124조 【고발의무】
  • add 제125조 【압수물건의 인계】
  • add 제126조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 제9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
  • add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add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 add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 add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 add 제131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 add 제132조 【비밀유지 의무】
  • add 제133조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 add 제13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 제10장 지방세업무의정보화
  • add 제135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add 제136조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add 제137조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 add 제138조 【전자송달, 전자납부 등에 대한 우대】
  • 제11장 보칙
  • add 제139조 【납세관리인】
  • add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 add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 add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 add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add 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 add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 add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 add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 add 제149조 【통계의 작성 및 공개】
  • add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add 제150조의 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 add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 add 제151조의 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add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 add 제152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요청】
  • add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 add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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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바. 가산금의 경우 그 가산금을 가산하는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5.4>
  • 1. 재산세
  •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
  •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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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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